• [기획부동산] (기고) 2. 기획부동산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안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7-12-29 15:18
조회
8169
기획부동산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안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손해배상
가. 해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민법 제546조) 계약의 이행의 불가능한 경우는 내용의 주요한 부분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주요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과장 표시 광고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인정한 사례가 실제 존재하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가 가능합니다.
나.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여부와 별도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광고물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위반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동법 제10조(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동법 제10조 제2항),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동법 제11조)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례의 예시 및 유형은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시행 2016.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률행위의 취소
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한편, 기획부동산에서는 부동산 매수 이후 개발행위 등의 기대를 품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에, 동기의 착오가 주요하게 문제되는바,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
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 기획부동산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라고 할 것입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작위적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거래상 당연히 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출처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허위과장광고,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망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는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인지는 물론 해양공원이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홍보한 행위와 사업이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치 경전철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에 경전철 모형도까지 만들어 배치함은 물론 역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관련자들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보와 매매 과정에서 오고간 대화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약 체결 과정의 사실들을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기획부동산] (기고) 2. 기획부동산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안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7-12-29 15:18
조회
8169
기획부동산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안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손해배상
가. 해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민법 제546조) 계약의 이행의 불가능한 경우는 내용의 주요한 부분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주요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과장 표시 광고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인정한 사례가 실제 존재하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가 가능합니다.
나.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여부와 별도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광고물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위반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동법 제10조(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동법 제10조 제2항),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동법 제11조)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례의 예시 및 유형은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시행 2016.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률행위의 취소
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한편, 기획부동산에서는 부동산 매수 이후 개발행위 등의 기대를 품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에, 동기의 착오가 주요하게 문제되는바,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
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 기획부동산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라고 할 것입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작위적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거래상 당연히 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출처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허위과장광고,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망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는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인지는 물론 해양공원이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홍보한 행위와 사업이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치 경전철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에 경전철 모형도까지 만들어 배치함은 물론 역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관련자들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보와 매매 과정에서 오고간 대화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약 체결 과정의 사실들을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기획부동산] (기고) 2. 기획부동산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안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7-12-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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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9
기획부동산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안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손해배상
가. 해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민법 제546조) 계약의 이행의 불가능한 경우는 내용의 주요한 부분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주요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과장 표시 광고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인정한 사례가 실제 존재하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가 가능합니다.
나.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여부와 별도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광고물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위반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동법 제10조(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동법 제10조 제2항),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동법 제11조)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례의 예시 및 유형은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시행 2016.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률행위의 취소
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한편, 기획부동산에서는 부동산 매수 이후 개발행위 등의 기대를 품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에, 동기의 착오가 주요하게 문제되는바,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
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 기획부동산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라고 할 것입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작위적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거래상 당연히 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출처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허위과장광고,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망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는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인지는 물론 해양공원이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홍보한 행위와 사업이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치 경전철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에 경전철 모형도까지 만들어 배치함은 물론 역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관련자들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보와 매매 과정에서 오고간 대화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약 체결 과정의 사실들을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기획부동산] (기고) 2. 기획부동산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안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7-12-29 15:18
조회
8169
기획부동산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안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손해배상
가. 해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민법 제546조) 계약의 이행의 불가능한 경우는 내용의 주요한 부분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주요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과장 표시 광고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인정한 사례가 실제 존재하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가 가능합니다.
나.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여부와 별도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광고물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위반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동법 제10조(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동법 제10조 제2항),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동법 제11조)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례의 예시 및 유형은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시행 2016.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률행위의 취소
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한편, 기획부동산에서는 부동산 매수 이후 개발행위 등의 기대를 품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에, 동기의 착오가 주요하게 문제되는바,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
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 기획부동산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라고 할 것입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작위적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거래상 당연히 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출처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허위과장광고,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망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는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인지는 물론 해양공원이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홍보한 행위와 사업이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치 경전철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에 경전철 모형도까지 만들어 배치함은 물론 역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관련자들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보와 매매 과정에서 오고간 대화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약 체결 과정의 사실들을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