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민법은 전세권(물권)과 임대차(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주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후한 상황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및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증가 추세와 함께 관련 법리도 방대하며, 통상적으로 전세금 과 임대차보증금 등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전세, 임대차와 관련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 개괄
주거의 개념이 점차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면서, 전세 및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법은 전세권(물권)과 임대차(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주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후한 상황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금 과 임대차보증금 등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전세, 임대차와 관련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우선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물 인도 외에도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하거나 목적물을 개량시킨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전세권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목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ㅣ전세
전세권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용익물권성과 전세금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는 우리 민법 특유의 제도로, 전세금의 반환과 원상회복 관련 분쟁이 주로 문제됩니다.
우선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물 인도 외에도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하거나 목적물을 개량시킨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전세권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임대차 관련 분쟁은 당사자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령들에서는 채권인 임대차에 ‘물권에 유사한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법령과 달리 임차인에 불리하게 체결된 약정은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다수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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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인도+주민등록) •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대항요건) • 최단 존속기간 보장(2년) • 임대차기간의 법정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임차인 단독신청) • 차임증감청구권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상가건물) 임대차로서 보증금액이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 •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인도+사업자등록) •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최단 존속기간 보장(1년) • 임대차기간의 법정갱신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차임증감청구권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형태의 다양성만큼 이나 판례의 해석론도 방대하게 전개되고 있고, 위 법령들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만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 및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목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ㅣ임대차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흔히 임대료 납부 없이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전세’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나,
전세권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이상 이 또한 임대차계약(이른바 ‘채권적 전세’)에 해당합니다.
전세 및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목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권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고, 판례도 권리금에 대한 보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관련 분쟁의 중가와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6. 5. 13.부터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금 계약, 임대인의 방해해위, 권리금 금액 등에 대해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회수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및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목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ㅣ권리금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기존 상가가 보유한 고객,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종래 권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고, 판례도 권리금에 대한 보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세 및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목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