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이 취소·변경된 경우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7-12-30 06:36
조회
7961
1. 문의사항
건설사 A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한편 A는 위탁받은 공종을 수행하던 중에 B로부터 내부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탁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음. 이 경우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사례.
2. 쟁점
-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위탁취소변경
3. 검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8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제8조의 하위 지침으로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으로 돌릴 사유 및 부당위탁취소·변경의 예시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내부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소한 경우’도 부당위탁취소의 사례로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에서 수급사업자인 A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내부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A에게 이미 발주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결론: 하도급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시,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하게 위탁이 취소 혹은 변경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부당위탁취소 등의 경우 과징금, 벌금 외에도 이로 인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도급관계에서의 법률분쟁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이 취소·변경된 경우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7-12-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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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건설사 A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한편 A는 위탁받은 공종을 수행하던 중에 B로부터 내부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탁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음. 이 경우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사례.
2. 쟁점
-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위탁취소변경
3. 검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8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제8조의 하위 지침으로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으로 돌릴 사유 및 부당위탁취소·변경의 예시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내부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소한 경우’도 부당위탁취소의 사례로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에서 수급사업자인 A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내부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A에게 이미 발주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결론: 하도급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시,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하게 위탁이 취소 혹은 변경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부당위탁취소 등의 경우 과징금, 벌금 외에도 이로 인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도급관계에서의 법률분쟁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이 취소·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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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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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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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건설사 A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한편 A는 위탁받은 공종을 수행하던 중에 B로부터 내부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탁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음. 이 경우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사례.
2. 쟁점
-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위탁취소변경
3. 검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8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제8조의 하위 지침으로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으로 돌릴 사유 및 부당위탁취소·변경의 예시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내부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소한 경우’도 부당위탁취소의 사례로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에서 수급사업자인 A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내부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A에게 이미 발주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결론: 하도급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시,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하게 위탁이 취소 혹은 변경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부당위탁취소 등의 경우 과징금, 벌금 외에도 이로 인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도급관계에서의 법률분쟁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이 취소·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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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
작성일
2017-12-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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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건설사 A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한편 A는 위탁받은 공종을 수행하던 중에 B로부터 내부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탁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음. 이 경우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사례.
2. 쟁점
-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위탁취소변경
3. 검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8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제8조의 하위 지침으로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으로 돌릴 사유 및 부당위탁취소·변경의 예시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내부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소한 경우’도 부당위탁취소의 사례로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에서 수급사업자인 A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내부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A에게 이미 발주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결론: 하도급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시,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하게 위탁이 취소 혹은 변경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부당위탁취소 등의 경우 과징금, 벌금 외에도 이로 인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도급관계에서의 법률분쟁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