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계약]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수익률에 대한 과장광고와 그 책임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8-01-01 02:36
조회
3020
1. 문의사항
시행사 A는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하여 연간 1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 광고를 접한 B는 위 수익형 오피스텔 1호실에 대하여 A와 분양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B는 위 수익형 오피스텔의 연간 수익률이 15%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함. 이 경우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
2. 쟁점
-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서 수익률 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특성
3. 검토
(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허위·광고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 중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시행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3)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서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결론 : 사안에서와 같이 객관적·구체적 근거도 없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확정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경우, 분양사A는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B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손해액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수익률에 대한 과장광고와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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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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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시행사 A는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하여 연간 1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 광고를 접한 B는 위 수익형 오피스텔 1호실에 대하여 A와 분양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B는 위 수익형 오피스텔의 연간 수익률이 15%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함. 이 경우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
2. 쟁점
-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서 수익률 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특성
3. 검토
(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허위·광고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 중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시행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3)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서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결론 : 사안에서와 같이 객관적·구체적 근거도 없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확정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경우, 분양사A는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B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손해액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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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시행사 A는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하여 연간 1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 광고를 접한 B는 위 수익형 오피스텔 1호실에 대하여 A와 분양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B는 위 수익형 오피스텔의 연간 수익률이 15%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함. 이 경우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
2. 쟁점
-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서 수익률 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특성
3. 검토
(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허위·광고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 중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시행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3)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서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결론 : 사안에서와 같이 객관적·구체적 근거도 없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확정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경우, 분양사A는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B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손해액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수익률에 대한 과장광고와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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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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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시행사 A는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하여 연간 1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 광고를 접한 B는 위 수익형 오피스텔 1호실에 대하여 A와 분양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B는 위 수익형 오피스텔의 연간 수익률이 15%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함. 이 경우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
2. 쟁점
-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서 수익률 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특성
3. 검토
(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허위·광고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 중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시행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3)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서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결론 : 사안에서와 같이 객관적·구체적 근거도 없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확정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경우, 분양사A는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B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손해액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