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계약] 수익형 호텔 소송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8-05-30 21:22
조회
9160
1. 개요
3~4년 전부터 급격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떠올랐던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들이 최근 관광객 수요 감소, 수익성 하락, 대출규제 등의 사정과 맞물려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형 호텔과 관련한 소송 및 분쟁을 바탕으로 수익형 호텔 소송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쟁점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분양 당시 약정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분양 당시 광고한 수익률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3. 준공지연
수익형 호텔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위 법률에 따라 반드시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실예정일)은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 내용에 맞게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이행기의 성격을 갖는데, 공사 진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정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분양사들은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당초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천재지변, 행정명령,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지연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준공기한 또는 입실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납입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손해배상(위약금)을 분양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기간에서 제외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분양사가 주장하는 다양한 준공지연 사유들은 대부분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3개월의 허용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분양사는 당초의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까지 건물의 준공 또는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양사에게 상당기간 이행을 최고한 뒤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B사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공지연 등과 관련한 사정은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 불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대출실행 불가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분양사들은 집단대출을 알선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분양사가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실행 등을 광고하거나, 분양계약서의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에 약정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사들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등의 실행은 은행과의 문제이므로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에 대해 분양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분양사가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 조항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단순히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정만 강조하여 분양하고 대출 실행이 안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분양사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대출 실행 불가에 대해 B사의 책임을 물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출에 관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약관법에 따른 제한이 가능한지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익률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에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수익형 호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 아니라 향후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익금 또는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분양사가 광고한 수익률과 실제 지급받는 수익금의 차이가 크고,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 수분양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사에서는 분양율을 올리기 위해 "실투자금대비 00%"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위와 같이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만약 특정한 평형대에만 적용될 수 있거나, 잔금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만 해당 수익률이 산정되는 경우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익률이 산출됨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해당 수익률이 산출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라면 이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광고로서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수익률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익률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광고 내용과 실제 사실과의 차이의 정도, 수분양자들의 오인가능성 등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결어
위와 같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부당한 광고행위, 약관법 위반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무장된 분양사와의 분쟁을 진행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소송 및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익형 호텔 소송에 대한 그 동안의 노하우와 치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호텔 문제로 고민하시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목헌 건설부동산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수익형 호텔 소송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8-05-30 21:22
조회
9160
1. 개요
3~4년 전부터 급격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떠올랐던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들이 최근 관광객 수요 감소, 수익성 하락, 대출규제 등의 사정과 맞물려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형 호텔과 관련한 소송 및 분쟁을 바탕으로 수익형 호텔 소송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쟁점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분양 당시 약정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분양 당시 광고한 수익률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3. 준공지연
수익형 호텔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위 법률에 따라 반드시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실예정일)은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 내용에 맞게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이행기의 성격을 갖는데, 공사 진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정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분양사들은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당초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천재지변, 행정명령,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지연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준공기한 또는 입실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납입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손해배상(위약금)을 분양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기간에서 제외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분양사가 주장하는 다양한 준공지연 사유들은 대부분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3개월의 허용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분양사는 당초의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까지 건물의 준공 또는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양사에게 상당기간 이행을 최고한 뒤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B사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공지연 등과 관련한 사정은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 불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대출실행 불가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분양사들은 집단대출을 알선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분양사가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실행 등을 광고하거나, 분양계약서의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에 약정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사들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등의 실행은 은행과의 문제이므로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에 대해 분양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분양사가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 조항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단순히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정만 강조하여 분양하고 대출 실행이 안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분양사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대출 실행 불가에 대해 B사의 책임을 물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출에 관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약관법에 따른 제한이 가능한지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익률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에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수익형 호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 아니라 향후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익금 또는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분양사가 광고한 수익률과 실제 지급받는 수익금의 차이가 크고,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 수분양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사에서는 분양율을 올리기 위해 "실투자금대비 00%"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위와 같이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만약 특정한 평형대에만 적용될 수 있거나, 잔금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만 해당 수익률이 산정되는 경우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익률이 산출됨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해당 수익률이 산출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라면 이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광고로서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수익률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익률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광고 내용과 실제 사실과의 차이의 정도, 수분양자들의 오인가능성 등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결어
위와 같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부당한 광고행위, 약관법 위반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무장된 분양사와의 분쟁을 진행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소송 및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익형 호텔 소송에 대한 그 동안의 노하우와 치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호텔 문제로 고민하시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목헌 건설부동산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수익형 호텔 소송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8-05-30 21:22
조회
9160
1. 개요
3~4년 전부터 급격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떠올랐던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들이 최근 관광객 수요 감소, 수익성 하락, 대출규제 등의 사정과 맞물려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형 호텔과 관련한 소송 및 분쟁을 바탕으로 수익형 호텔 소송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쟁점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분양 당시 약정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분양 당시 광고한 수익률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3. 준공지연
수익형 호텔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위 법률에 따라 반드시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실예정일)은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 내용에 맞게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이행기의 성격을 갖는데, 공사 진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정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분양사들은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당초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천재지변, 행정명령,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지연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준공기한 또는 입실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납입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손해배상(위약금)을 분양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기간에서 제외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분양사가 주장하는 다양한 준공지연 사유들은 대부분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3개월의 허용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분양사는 당초의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까지 건물의 준공 또는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양사에게 상당기간 이행을 최고한 뒤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B사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공지연 등과 관련한 사정은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 불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대출실행 불가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분양사들은 집단대출을 알선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분양사가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실행 등을 광고하거나, 분양계약서의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에 약정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사들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등의 실행은 은행과의 문제이므로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에 대해 분양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분양사가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 조항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단순히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정만 강조하여 분양하고 대출 실행이 안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분양사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대출 실행 불가에 대해 B사의 책임을 물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출에 관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약관법에 따른 제한이 가능한지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익률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에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수익형 호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 아니라 향후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익금 또는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분양사가 광고한 수익률과 실제 지급받는 수익금의 차이가 크고,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 수분양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사에서는 분양율을 올리기 위해 "실투자금대비 00%"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위와 같이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만약 특정한 평형대에만 적용될 수 있거나, 잔금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만 해당 수익률이 산정되는 경우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익률이 산출됨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해당 수익률이 산출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라면 이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광고로서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수익률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익률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광고 내용과 실제 사실과의 차이의 정도, 수분양자들의 오인가능성 등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결어
위와 같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부당한 광고행위, 약관법 위반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무장된 분양사와의 분쟁을 진행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소송 및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익형 호텔 소송에 대한 그 동안의 노하우와 치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호텔 문제로 고민하시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목헌 건설부동산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수익형 호텔 소송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8-05-30 21:22
조회
9160
1. 개요
3~4년 전부터 급격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떠올랐던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들이 최근 관광객 수요 감소, 수익성 하락, 대출규제 등의 사정과 맞물려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형 호텔과 관련한 소송 및 분쟁을 바탕으로 수익형 호텔 소송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쟁점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분양 당시 약정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분양 당시 광고한 수익률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3. 준공지연
수익형 호텔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위 법률에 따라 반드시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실예정일)은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 내용에 맞게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이행기의 성격을 갖는데, 공사 진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정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분양사들은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당초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천재지변, 행정명령,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지연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준공기한 또는 입실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납입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손해배상(위약금)을 분양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기간에서 제외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분양사가 주장하는 다양한 준공지연 사유들은 대부분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3개월의 허용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분양사는 당초의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까지 건물의 준공 또는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양사에게 상당기간 이행을 최고한 뒤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준공예정일 또는 입실예정일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B사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공지연 등과 관련한 사정은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 불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대출실행 불가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분양사들은 집단대출을 알선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분양사가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실행 등을 광고하거나, 분양계약서의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에 약정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사들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등의 실행은 은행과의 문제이므로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에 대해 분양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분양사가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 조항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단순히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정만 강조하여 분양하고 대출 실행이 안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분양사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대출 실행 불가에 대해 B사의 책임을 물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출에 관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약관법에 따른 제한이 가능한지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익률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에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수익형 호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 아니라 향후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익금 또는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분양사가 광고한 수익률과 실제 지급받는 수익금의 차이가 크고,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 수분양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사에서는 분양율을 올리기 위해 "실투자금대비 00%"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위와 같이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만약 특정한 평형대에만 적용될 수 있거나, 잔금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만 해당 수익률이 산정되는 경우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익률이 산출됨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해당 수익률이 산출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라면 이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광고로서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수익률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익률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광고 내용과 실제 사실과의 차이의 정도, 수분양자들의 오인가능성 등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결어
위와 같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부당한 광고행위, 약관법 위반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무장된 분양사와의 분쟁을 진행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소송 및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익형 호텔 소송에 대한 그 동안의 노하우와 치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호텔 문제로 고민하시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목헌 건설부동산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