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괄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의 내용 및 적용범위 또한 모두 상이하여 하자와 관련한 복잡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하자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에서 다수의 집단 하자 분쟁을 담당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자 감정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님의 하자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의 내용 및 적용범위 또한 모두 상이하여 하자와 관련한 복잡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하자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에서 다수의 집단 하자 분쟁을 담당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자 감정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님의 하자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ㅣ도급공사 하자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실무적으로는 ①하자 여부(설계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②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③하자보수비의 산정 ④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⑤하자와 미완성의 구별(공기 준수 여부와 연관되어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문제와 연관)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실무적으로는 ①하자 여부(설계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②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③하자보수비의 산정 ④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⑤하자와 미완성의 구별(공기 준수 여부와 연관되어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문제와 연관)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도급공사 하자 분쟁은 감정절차에 따라 사실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하도급법의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분쟁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하자분쟁과 관련한 독자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소송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전문 감정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ㅣ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2016. 8. 12. 시행)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각 법률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의 요건 등이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 또는 분양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2016. 8. 12. 시행)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각 법률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의 요건 등이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 또는 분양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절차에서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의 산정은 감정에 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쌍방의 첨예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하자분쟁 처리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소송 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법룰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단 하자소송을 다수 처리해 온 대형 건설사 출신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