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집합건물의 관리 및 관리단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집합건물 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목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와 상의하십시오.
아파트,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자연적으로 구성되며 입주자는 구분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관리단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단 집회를 통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권에 관한 인식이 적어, 관리규약의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관리권의 집행에 대해 구분소유자가 이를 적절히 감독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집합건물의 관리권에 관한 인식의 변화로 관리규약 제정•변경, 관리인 선정•변경, 일부 관리단간 관리권 분쟁, 공용부분의 무단사용, 관리비의 적정성,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간의 분쟁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및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의 관리규약(안)을 직접 제정하고, 관리규약 변경, 관리인 선정, 관리단 집회 등의 분쟁을 처리해 온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고민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