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A는 원사업자인 건설사 B로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을 위탁받음. A는 B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하여 20%의 비율 상당액은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함. 발주자 C로부터 B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B는 하도급 대금의 20%에 대하여 3개월 만기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이에 관하여 A가 B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례.
2. 쟁점
-어음지급비율 의무
-어음할인수수료 지급의무
3. 검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어음지급비율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할인수수료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바, 사안에서 B는 C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A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20%를 어음으로 지급하고, A에게 어음할인수수료도 일절 지급하지 않는 등 동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결론: 하도급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시, 하도급 관계에서 어음지급비율의무 및 어음할인수수료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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