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괄
부동산, 아파트 매매는 통상 고액의 매매대금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이와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분쟁 초기에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대응한 것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아파트, 상가, 부동산 매매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재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아파트 매매는 통상 고액의 매매대금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이와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분쟁 초기에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대응한 것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아파트, 상가, 부동산 매매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재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 개괄
부동산, 아파트 매매는 통상 고액의 매매대금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이와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분쟁 초기에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대응한 것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아파트, 상가, 부동산 매매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재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ㅣ분양계약의 해소
이러한 분양계약의 해소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에서만 인정되며, 분양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양계약의 해소는 대금정산, 손해배상(계약금 몰취, 위약금, 위약벌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특히 분양회사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아파트, 상가 분양 관련 분쟁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분양계약의 해소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에서만 인정되며, 분양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양계약의 해소는 대금정산, 손해배상(계약금 몰취, 위약금, 위약벌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특히 분양회사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아파트, 상가 분양 관련 분쟁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ㅣ개발사업
이러한 분양계약의 해소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에서만 인정되며, 분양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양계약의 해소는 대금정산, 손해배상(계약금 몰취, 위약금, 위약벌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특히 분양회사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아파트, 상가 분양 관련 분쟁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ㅣ허위과장광고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분양광고가 아파트의 외형, 자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 수분양자는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분양광고와 관련한 고민은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광고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저희 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에 사용된 자재, 외형 등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②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③ 아파트 인근의 교통시설(지하철역, 광역교통시설 등), 학교 신설, 편의시설(대형할인매장의 입점), 개발여건 등이 분양광고와 달리 실시되지 않는 경우
④ 아파트 인근에 위해시설, 혐오시설 등이 존재함에도 분양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분양광고가 아파트의 외형, 자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 수분양자는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경우에 따라 사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이를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분양광고와 관련한 고민은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광고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저희 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ㅣ개발사업
이러한 분양계약의 해소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에서만 인정되며, 분양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양계약의 해소는 대금정산, 손해배상(계약금 몰취, 위약금, 위약벌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특히 분양회사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아파트, 상가 분양 관련 분쟁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ㅣ분양계약과 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분양회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분양 관련 분쟁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분양회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의 조항 중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주로 계약금•위약금 몰취, 약정해제권, 분양회사의 반환의무 면제 조항 등)에는 소송상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청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위’를 통해 대체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분양 관련 분쟁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ㅣ개발사업
이러한 분양계약의 해소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에서만 인정되며, 분양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양계약의 해소는 대금정산, 손해배상(계약금 몰취, 위약금, 위약벌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특히 분양회사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아파트, 상가 분양 관련 분쟁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