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괄
따라서 건설 사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주택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쇼핑센터 개발사업, 건설사 M&A 등 건설 사업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문, 중재, 소송에 이르는 통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은 시공, 분양, 금융 등이 혼재하는 복합 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법리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건설 사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주택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쇼핑센터 개발사업, 건설사 M&A 등 건설 사업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문, 중재, 소송에 이르는 통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개발사업
개발사업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 서류의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헌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SOC사업 등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총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복잡한 법률검토와 분쟁은 이제 건설•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부동산 개발은 공공발주, 민간사업, 민관공동사업 등 개발주체부터 다양하며, 사업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사업진행을 위한 PFV의 설립 또는 관리형 신탁 등이 복합적으로 부가되면서 시행사, 시공사를 비롯해 대출 금융기관, 보증사, 신탁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과 방대한 계약서류를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개발사업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 서류의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SOC사업 등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총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인 것이며,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입장에 맞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였던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로 인해, 최근에는 기존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각 단계별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관할청의 승인, 인가, 고시 등의 행정처분을 효력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공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조합 및 조합원, 사업시행자, 시공사, 수분양자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선행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은 사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인 것이며,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입장에 맞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ㅣ환경분쟁
개발사업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 서류의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헌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SOC사업 등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총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의 보급화에 따른 집단적 생활방식의 변화로 소음, 진동,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에 으로 인한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환경분쟁의 사례는 ① 인근 공사장, 도로의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③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인지를 판단함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등의 다양한 공법상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대한 구제방안은 다양하며 대체적으로 침해행위의 유형과 침해행위의 주체에 따라 관리청, 사업시행자(분양자), 시공사 또는 인근주민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지(공사중지가처분),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기준 미달 시공에 따른 피해의 경우)로 포섭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정 및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알선, 조정, 재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2016. 8. 12.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환경분쟁 소송 및 조정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