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괄
시공 현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 또한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기에 도급인과 수급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다수의 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도급/하도급 분쟁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입증자료에서부터 관련 법령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승소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대형건설사에서 수백건의 도급/하도급 분쟁을 처리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도급/하도급 분쟁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 또한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기에 도급인과 수급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다수의 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도급/하도급 분쟁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입증자료에서부터 관련 법령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승소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대형건설사에서 수백건의 도급/하도급 분쟁을 처리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도급/하도급 분쟁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종류는 시공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종류는 시공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도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식
②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 내용에 다라 시공하며, 도급인에 대하여도 분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방식(수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형태)
③ 주계약자방식
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시행하되, 공도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며, 주계약자는 발주자나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 권한을 갖고,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 부분 이외의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방식
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례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선급금에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경우 지분적 채권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사안은, ① 공사대금에 대한 구성원의 지분적 채권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한 구성원의 채권자가 지분적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 있는지) ② 구성원 중 일부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 나머지 구성원들도 공동책임을 부담하는지 ③ 공동수급체의 지체상금 부담 문제 ④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인과의 법률관계(대표자 또는 구성원 일부가 전체 공동수급체의 이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⑥ 형식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형태로 도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는 구성원 중 일부만이 수행하는 경우(이른바 Paper Joint Venture, 가장공동수급체)의 분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가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동수급체와 관련한 분쟁은 실질관계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공동수급체로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 토목공사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고객님께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ㅣ공사대금
도급인에게나 수급인에게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만큼 당자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준공)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목적물 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됩니다.
도급인에게나 수급인에게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만큼 당자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준공)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목적물 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됩니다.
공사대금 분쟁을 유형화 하기는 어려우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안들은 선급금 정산, 기성고 확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 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에 대한 비용의 공제(상계),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해결의 시작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지만, 건설공사의 현실상 도급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어렵고 대부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소송상으로는 도급계약의 범위 및 공사대금 산정과 관련한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 및 시공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 규정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대형 건설사에서 수백건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전담하여 처리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감정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ㅣ지체상금
수급인이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바로 지연일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연일수 중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일수(불가항력, 도급인의 책임에 의한 지연, 도급인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간섭 등)를 증명하여 면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수급인이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바로 지연일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연일수 중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일수(불가항력, 도급인의 책임에 의한 지연, 도급인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간섭 등)를 증명하여 면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체상금과 관련한 분쟁은 ① 지체상금의 발생 시점인 ‘일의 완성(준공)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② 지연일수 중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③ 지체상금액에 대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의 직권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통상적으로 문제됩니다.
대부분의 지체상금 약정은 준공일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전체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어 그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간과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목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현장에서 체득한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관련 분쟁처리 경험을 토대로 고객님과의 정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ㅣ해제(타절)
법정해제와 관련하여, 민법은 계약 일반에 공통된 해제권으로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의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673조 목적물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해제권과 제674조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해제와 관련하여, 민법은 계약 일반에 공통된 해제권으로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의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673조 목적물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해제권과 제674조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해제합의)에는 분쟁의 여지가 적으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제된 경우(법정해제, 약정해제)에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약해제의 정당성을 다투는 문제부터, 공사대금 정산 문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 후속업체 선정 등 복합적인 쟁점이 문제됩니다.
또한 도급계약에서 약정해제의 사유를 도급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 만큼 그 접근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 고객님의 해제와 관련된 고민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ㅣ하도급 분쟁
건설공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은 원사업자가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나,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은 원사업자가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나,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일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9개의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13개의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등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
• 서면발급/보존의무 • 선급금 지급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다른 단가조정 |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부당감액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 금지 • 탈법행위 금지 |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야 무거운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을 통한 권리구제를 꾀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하도급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에서 수년간 “하도급 분쟁 대응 및 교육을 전담하여 처리해 온 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
을 열어두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는,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체불한 경우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원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직접지급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수급사업자가 개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인 경우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발생요건, 발생범위, 발주자의 항변사유, 제3자의 강제집행과의 우열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나 공사대금의 이전과 소멸이라는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인 만큼 세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건설사의 도산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①도급인의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잔여 기성대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②도산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계속 이행을 주장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③도산한 업체의 직원 또는 하수급인들은 체불 임금 또는 체불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체당금, 임금의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 등) ④도산한 업체의 일반채권자들은 어떻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⑤도산한 업체가 사전에 공사대금채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등 수많은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①도급인의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잔여 기성대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②도산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계속 이행을 주장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③도산한 업체의 직원 또는 하수급인들은 체불 임금 또는 체불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체당금, 임금의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 등) ④도산한 업체의 일반채권자들은 어떻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⑤도산한 업체가 사전에 공사대금채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등 수많은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사 도산의 경우 무엇보다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개의 권리관계가 경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권리간의 우열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회생, 파산 건설사의 M&A 및 대형 건설사의 도산 채권 정리 업무를 전담 처리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고객님의 권리보전을 위한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