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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당감액, 기술자료유용)
작성자
정동근
작성일
2018-07-17 08:08
조회
153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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