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주)은 2013년 7월 A사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했다.
하도급대금 법정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다. 한일중공업(주)은 A사에 하도급대금 4억 2,350만 원을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 약 3년 동안 분할해 지급했다. 게다가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않았다. (법정이율: 2015년 6월 30일 이전 연 20.0%, 이후 연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