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A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위탁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A는 B와 추가공사대금을 약정하고 해당 부분의 추가공사를 실시함. 하지만 이후 A가 B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하자 B는 추가공사대금 상당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함. 이 경우 A가 구제 방안을 문의한 사례.
2. 쟁점
-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당 감액
3. 검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11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감액을 주장하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사안에서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고 이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한 사정이 있음을 B가 입증하지 않는 한, 이미 약정한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결론: 하도급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시,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에 의해 부당하게 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부당감액 등의 경우 과징금, 벌금 외에도 이로 인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도급관계에서 대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